[뉴스앤이슈] 교황청, '동성 커플 축복' 승인...의미와 파장은? / YTN

2023-12-19 765

■ 진행 : 유다원 앵커
■ 출연 : 민범식 신부 (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홍보국장)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앞으로는 동성 커플도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를 공식 승인했는데요. 다만, 결혼식이나 미사와 같은 공식 행사에서는 여전히 축복할 수 없다는 제한이 유지됐습니다.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, 또 이번 결정이 미칠 영향은 어떨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홍보국장 민범식 신부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신부님, 나와 계십니까?

[민범석]
네, 안녕하세요. 민범식입니다.


먼저 내용부터 살펴보면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동성 커플이 원할 경우에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서 축복을 집전해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게 불가능했고 앞으로는 어떤 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?

[민범식]
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성커플에 대한 집전을 허용해도 된다는 결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집전이라는 표현은 교회 전례 행위에 대한 단어이기 때문에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. 이번 선언은 동성커플에 대해서 축복의 가능성이 있다, 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.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텐데 사실 이 문헌은 동성커플 자체에 대한 인정이기보다는 그동안 축복이라는 행위를 교회가 전례적 맥락 안에서만 이해를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가 없다, 축복할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번에는 결정이나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축복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장해서 축복을 청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사목적인 배려로 축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.


그러니까 이성 간 혼인 성사를 규정한 교리를 바꾼 것은 아니다, 이런 의미인데 사실 동성커플 축복 문제가 가톨릭 내부적으로도 보수적인 편이 아니었습니까?

[민범식]
보수적인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. 그런데 이번 선언으로 인해서 결혼이라든지 성, 혹은 동성커플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, 교리가 바뀐 것은 없고 그것은 이 선언서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. 그래서 문헌에도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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